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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출석정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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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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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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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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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오후 5: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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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연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2011-03-15 오전 09:20
도구·신체 이용한 체벌 전면 금지
문제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 이전에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가 도입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학생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퇴학처분이 있으나 특별교육이수 등 경미한 징계 수단으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이전에 행사할 적절한 징계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활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여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평가 방법도 개선된다.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Q&A
[문1】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간접체벌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간접 체벌은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직접 체벌의 근거로 문제시 되어 온 문구는 삭제*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에게 최소한의 지도수단으로서의 교육벌 개념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훈육 차원의 교육벌은 그 내용과 절차를 학교급별 신체적·정서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관련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2】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미성년자이며 피교육자인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심의시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3】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일과 중에 개최되어 직장인 학부모들의 회의 참석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시간(’09.4~’10.3) : 주간 98.3%, 야간 1.0%, 기타 0.7%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 참석 편의를 높이고, 아버지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의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학교운영위원 직업별 비율(’10년, 교원위원 제외) : 주부(40%), 자영업(29.2%)
※ 학부모위원의 성별 비율(''''10년) : 여성(68%), 남성(32%)
【문4】평준화를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 정하는 이유는?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선호 학교 및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등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며, 학군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 학교 문제 등에 대하여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평준화 지정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오던 일반기준을 입법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요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학교(기피학교) 해소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 → 이에 대한 여론조사(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
【문5】학교평가를 정량평가 위주로 개선하는데 따른 기대효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성과(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학교평가를 개선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교육성과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02-2100-6643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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