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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20% 범위 내 자율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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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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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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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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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오후 1: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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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10배 가까운 2천5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6월 11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수업 편성과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정도 늘릴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을 늘릴 수도 있다.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실기 중심의 예체능 과목은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수업시간이 구분돼 있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학교로 제한돼 있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전 학교로 확대되며,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로 늘어난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2.5%(282곳) 수준에서 내년까지 20%(2천500곳)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국ㆍ영ㆍ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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